불복청구 대리

세법에는 매우 까다로운 규정들이 많아서 전문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라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결과 세법 전문지식 등이 부족한 일부 공무원들의 업무처리 미숙에 기인한 사실판단착오, 세법해석 및 적용의 오류 등이 있는가 하면 세무조사실적에 대한 과욕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과세상 오류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무서로부터 각종 세금에 대한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또는 세금고지서 등을 받으면 반드시 그 법률근거 및 계산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 후 그 과세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관할 세무서에 그 시정을 직접 요구 할 수 있는데, 그 경우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국세청심사청구, 감사원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이러한 부당한 과세에 대한 불복청구업무를 대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불복청구업무는 풍부한 법률지식과 함께 경험과 노하우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무서에서도 어느 정도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과세했고, 이와 같이 외관상으로는 일견 적법한 과세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당하다는 것을 각 청구에서 받아들여지도록 설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도 “소송은 기술이다”라는 말이 해당됩니다.

현재 저희 ‘세무법인 세금과세무사들(본점)’은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역임했던 김갑순 세무사와 세무학 박사 김청식 세무사가 이끌고 있습니다.

김 갑순 세무사는 국세청 내에서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하기까지 30여 년간 과세실무는 물론이고 세무행정의 기획`관리 및 그 집행뿐만 아니라 조세심판사건 심리 등 제반 불복청구업무의 심사 및 결정에도 직접 관여했던 경험의 소유자입니다.

김 청식 세무사는 1996년부터 세무사로서 그간 국세청, 국세심판원, 감사원, 행정자치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을 통하여 국세 및 지방세에 대한 많은 불복청구 처리 경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 국세청 근무시절에는 국가소송수행자로서 행정소송을 수행한 경험도 있으며, 강남세무서의 국세심사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일하면서 직접적으로 과세의 적법여부를 심의했던 경험의 소유자입니다.

세금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고객께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 상의하신다면 반드시 문제해결의 선물을 받아 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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